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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30 2013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1978. 10. 19. 무술군경(순경)으로 임용되고, 2000. 12. 31. 경감으로 승진하여 2006. 3. 13.부터 2009. 2. 6.까지 경찰대학교 E(경감)으로 근무하고, 2012. 2. 4.부터 현재까지 F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G는 2008. 7.경 경북칠곡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그 해결을 위해 지인인 H에게 이에 대해 상의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H은 지인인 I에게 경찰 관계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I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에게 G를 만나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7.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성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 I과 함께 G를 만나 G로부터 위 두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현직 경찰간부로서 경찰대 E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내가 그 사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테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에 있는 ‘K’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후배 경찰관을 통해 G에 대한 사건 조회를 한 후 “지금 후배한테 확인을 해보니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기소중지가 걸려 있더라. 너무 신경쓰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 주겠다”고 말한 후 H, I, 그리고 뒤늦게 온 후배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G로 하여금 술값 6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120만 원(600만원÷5)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G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달 3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에서 G를 만나 그에게"내가 칠곡경찰서 담당자를 잘 알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