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8 고단 141』)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F는 (25 세) 군산 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 05:25 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가 2주 전 외상값을 지불해 달라고 피고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배, 어깨 부위 등을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배, 어깨 부위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8 고단 775』)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2018.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20:4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 스페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3:19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진 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I 벤츠 E2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입 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