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99 (2010.09.30)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로서 이를 종전의 공동사업 구성원인 원고의 과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종전에 공동사업 구성원이었다거나 나중에 사업자등록이 다시 공동사업으로 환원되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항 내지 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0. 1. 14.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이 원고와 박AA, 박BB, 채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동 명의에서 박AA의 단독 명의로 정정된 ○○ ○○구 ○○동 124-11 소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한다 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 2, 7,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대상의 정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 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 연 월일 등 사업내용의 주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 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서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모두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박AA가 ◇◇가스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등 명의에서 박AA 단독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그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정정) 사전확인 조사서(결재자 서명 포함)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자신의 과세정보
원고는, 자신이 ◇◇가스에 관하여 ○○세무서에 등록된 공동명의자이어서 박AA가 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들이 원고 자신의 서류이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타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AA가 사업자등록을 원고 등의 공동 명의에서 박AA 단독 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어디까지나 박AA의 과세정보일 뿐이고 이를 원고 자신의 과세정보로 볼 수 없다. 원고가 박AA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이 박AA와 원고를 포함한 원고 등의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거나 박AA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나중에 결국 박AA 단독 명의에서 다시 원고 등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