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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460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나 목은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이, 같은 호 마 목은 ‘ 위 나 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 외국환 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6조 제 4호는 ‘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나 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 가 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마 목의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칭 ‘ 환치기 ’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들이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1 항 기재와 같이 N에게 10억 원을 전달한 행위는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 서 외국환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마 목의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 로부터 위 10억 원을 수령한 N이 사실은 중국 통화를 송금할 의사가 없이 이를 강취할 의사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중국 통화를 지급 받음이 없이 위 돈을 강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미 행한 다른 외국환 업무와 함께 포괄 일죄를 구성하며, 위 행위에 제공된 10억 원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