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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내일 일본에 놀러간다. 일본에서 현재 사용하는 화폐가 예전 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화 화폐를 모두 건네받은 후, 이를 구경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0,000엔 권 엔화 7장(한화 700,000원 상당)을 몰래 숨겨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20:27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0 명동역 1번 출구 방면 역사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내가 곧 일본에 놀러갈 예정인데 일본 엔화를 보여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E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엔화 화폐들을 꺼내 구경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0,000엔 권 엔화 6장(한화 600,000원 상당)을 몰래 숨겨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의 엔화 화폐들을 꺼내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0,000엔 권 엔화 1장(한화 100,000원 상당)을 몰래 숨겨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23:06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마트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내일 일본에 놀러간다. 뉴질랜드 화폐와 일본 화폐를 교환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한화와 엔화 화폐들을 구경하는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