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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3 2015고단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D(여, 7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21: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런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