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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78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7.경 남양주시 C A동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곡동 433-5에 있는 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내동 605-1에 있는 평내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2. 16. 남양주시 평내동 의안로 134에 있는 평내도서관 앞 도로에 위 1항 레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1항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골판지 위에 덧붙인 뒤,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뒤, 위 1의 나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