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9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 항 (2016. 2. 3. 이전은 식품 위생법 제 19조 제 1 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3 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조선족으로부터 중국 길림성 통하시에서 재배한 산양 삼( 매 월 400~600 뿌리), 도라지( 매 월 80~100 뿌리 )를 보따리 상, 항공 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다음 ‘C’ 등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산양 삼은 한 뿌리 당 3,500~4,000 원에, 도라지는 100g에 20,000원 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18회에 걸쳐 합계 180,806,000원 상당의 중국산 산양 삼과 도라지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밀수한 중국산 산양 삼 4,614g, 중국산 도라지 45,479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산양 삼, 도라지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산양 삼 구매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한 산양 삼 및 도라 지의 수량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거액의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