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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110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A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A 건물 1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호 내지 D호의 소유자인 E이 대표이사인 회사로 C호 내지 D호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관리단집회의 제소결의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 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관리단집회의 제소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A의 전체 공용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210.53㎡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 부분을 인도하고, 2014. 1. 1.부터 2017. 2. 28.까지 미지급 임대료 상당액인 21,609,380원과 2017. 3. 1.부터 ㉮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