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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나2042478

정산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남양주시 C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 9. 19.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남영주시 C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이하 근생시설) 15번(갑 소유)과 16번(을 소유)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동 용지를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 자로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서명ㆍ날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2008. 9. 19. 현재 총 11억 5,000만 원이며, 을은 아래의 채무내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① 1억 5,000만 원 : 근생시설 선분양대금 중 을의 선취금 ② 5억 원 : 근생시설 201호 및 401호를 담보로 을이 차용한 금액 ③ 2억 원 : 근생시설 선분양대금 중 을의 선취금 ④ 1억 원 : 갑의 누나 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 중 을이 사용한 금액 ⑤ 1억 9,000만 원 : 을이 제3자에게 개인적 차용으로 인하여 을 소유의 근생시설(16번)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

2.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인한 을의 권리 포기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당초 합의한 근생시설의 공동시행이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을은 본 약정서에 서명날인하는 날로부터 근생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분양권 포함)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갑에게 위임하고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