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5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8.부터 2008. 1. 14.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골관절염 등으로 18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2. 25.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17. 보험금 명목으로 1,352,9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7,567,18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부터 2009. 6. 29.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 양측 슬관절 슬개건염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7. 3.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