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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7가단31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E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F)에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빌라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E에게 2억 원(원고 A가 1억 4,000만 원, 원고 B이 6,000만 원)을 주었다.

그런데 E, G(실제 건축주)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사현장 부지는 임의경매를 당하였고 공사업자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E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사비를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거나,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6. 10. 12. H에게 10,000,000원을, 2017. 2. 16. E에게 85,000,000원을, 2017. 2. 17. 피고 주식회사 D에 10,000,000원을, 2017. 3. 29. 주식회사 D에 4,800,000원을, 2017. 4. 7. E에게 30,2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B은 2017. 2. 16. E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2017. 2. 16. E(대리인 G)로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I건물 J호(원고 A), K호(원고 B)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고, ‘매매대금은 위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2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실, E는 2017. 3. 9. 피고 주식회사 D에 서울 은평구 F 지상 잔여공사를 전면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