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2:2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음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 동종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