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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72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2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10.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각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전전양수받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1668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13. “B는 원고에게 25,463,601원과 그 중 7,592,761원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B는 2011. 1.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C의 1/2 지분 중 2/22 지분에 관하여 2012. 8. 2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12.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10. 11. 접수 제111421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16,272,727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상당액 179,000,000원 × 2/22 지분, 원 미만 버림) 정도이고, 소극재산 합계액은 150,463,601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액 25,463,601원 ② 피고에 대한 채무액 125,000,000원) 정도로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각 지분이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남양주세무서의 회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