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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1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목격 자라고 주장하는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해자의 턱 1회, 가슴 2회를 가격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는 턱 1회, 가슴 1회를 가격 당 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③ 반면 현장 목격자인 F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가 뒤늦게 검찰 증거로 제출한 현장 녹취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시점에서 ‘ 사람을 왜 치냐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음성은 있으나, 턱이나 가슴을 가격하는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F이 ‘ 누가 누굴 치냐

’ 라는 등 피해자가 억지를 쓴다고 말한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가슴을 세게 가격을 당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가 없고, 가격당한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건 발생 일로부터 두 달이 지 나서야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