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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7 2015가합509

물품대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12년경부터 피고의 형인 D의 고추 수입 사업(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여 건조판매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D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2012. 10. 15.경 D로부터 ‘고추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신용장(L/C) 개설비용 미화 91,200달러(한화 9,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면 3개월 후 위 금액과 고추판매 이익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9,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2. 11. 1.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D는 ‘E’을 수입자로 하여 2012. 12. 4.경 중국에서 고추 160,000kg (이하 ‘이 사건 고추’라 한다)을 수입하여 같은 달 31. 통관 절차를 마친 다음 이를 건조판매한 뒤, C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C으로부터 원고가 대표자인 ‘E’이 D의 전처인 F이 대표자인 ‘G’에 2012. 12. 31. 5,200만 원 상당, 피고가 대표자인 ‘H’에 2012. 12. 31. 5,200만 원, 2013. 2. 10. 2,500만 원, 2013. 3. 10. 2,50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 원 상당의 고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다. 그런데 D로부터 L/C 개설비용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된 C은 D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3. 4. 2. 미지급 L/C 개설비용에 이자 30%를 가산하여 ‘C이 2013. 3. 25. D에게 123,682,171원을 대여하였고, D는 2013. 4. 26.까지 이를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D로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그러자 C은 2014년 초경 D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F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