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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67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이 법원 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늙은 놈들아 집구석에 있지 여기 뭣 하러 왔냐, 보지 만지러 왔냐, 유방 만지러 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