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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628

존속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에 위 확정판결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법령의 적용’란에 경합범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