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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8251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5. 결혼식을 올렸고, 2010. 8. 13.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D(E생)을 두었다.

선정자(이하 원고 및 선정자를 ‘원고들’이라 통칭한다)는 원고의 모친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16. 1. 2.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쌍방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202(본소), 2016드합33219(반소)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7. 3. 29. 변론종결하고, 2017.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9. 15.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혼 판결의 요지]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 및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19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나.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다. 음력 8월 15일을 포함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2박 3일

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13박 14일

마. 위 가.

항 내지 라.

항의 면접교섭 이외에도 피고는 사건본인의 학교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 사건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호에서 정한 이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