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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28%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 중 3회는 2003년, 2006년, 2007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며, 운전 거리도 약 500m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