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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0779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