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34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D에게 파주시 E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201호’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D으로부터 월 임대료나 집기 사용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자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와 집기 사용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에게 E건물 201호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월 임대료와 집기 사용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D)가 원고(이 사건 회사) 소유의 E건물 201호를 보증금 없이 매월 250만원씩 월세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집기사용료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0. 9. 1.부터 2011. 4. 30.까지 미납임대료 및 집기사용료 합계 22,6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대료 등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자 2012. 3. 14. 소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자신이 D과 함께 분양업무 브로커로 일하되 D에 활동비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0. 9.경부터 D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건물 201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D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자신을 상대로 임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사용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고, ② D이 사무실 비품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