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4 2019가단1217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44,300원 및 2017. 9. 3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4.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2017. 9. 30.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