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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6155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093,282원 및 그 중 254,092,797원에 대하여 2017. 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5. 1. 7.부터 2016. 1.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5. 1.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5. 12. 18. 피고 A의 신청에 따라 제1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7. 1. 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7. 1. 25.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8. 1.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1) 피고 B의 처인 피고 D은 피고 B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23016호)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 2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2억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원인으로 같은 해

2. 9. 각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제11970호)를 경료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이 2017. 5. 31.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8. 4.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255,866,567원 = 원금 252,617,92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