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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2 2014가합50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1991. 2. 21. 고성군수로부터 일신주택건설 주식회사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소유인 강원 고성군 C 잡종지 11,347㎡ 및 D 대 1,170㎡(이하 2필지 모두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양 지상에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B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E이 1995. 1. 29.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담당하던 F은 1996. 4. 1. B 주식회사와 사이에, F이 중단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토목조경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B 주식회사는 F에게 1995. 5월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20억원과 1996. 4월부터 1996. 7월까지의 토목조경인테리어 공사 및 기존 하청업자들의 공사기성금 20억원을 1996. 7.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일신주택건설 주식회사에서 F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1996. 7. 31.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20억 9,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97. 5. 23. 주식회사 G(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다, 이하 ‘G’라고 한다) 앞으로 1997. 5. 2.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F은 B 주식회사가 위 나항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0. 12. 27.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16501)를 제기하여, 2002. 6. 27.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F은 200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