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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61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골재채취업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1. 피고인들의 절도 피해자 D은 E 개량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산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깬돌이 발생하였고 20,000㎥가량의 위 깬돌을 피해자의 처 소유의 충북 보은군 F, G, H, I,

J. K, L, M에 2010. 3.경부터 보관해오던 중 2012. 9. 30.경 물건적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이 종료되었고 결국 위 돌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은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위 피해자는 위 돌을 파쇄한 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0. 21.경부터 골재파쇄기 등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골재파쇄작업을 시작하여 골재를 판매하던 중, 2013. 11. 22.경 피해자가 골재를 반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위 현장의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7.경부터 다음날인 11.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골재 425㎥ 상당을 반출하여 N에게 4,653,846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골재채취법위반

가.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위 장소에서 총 1,865㎥의 골재를 파쇄하여 이를 합계 20,07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나.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골재 1,865㎥를 판매하였다.

다.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