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5816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0.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13. 4. 3. 피고에게 입소정원을 27명으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4. 4.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6.부터 2014. 2.까지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및 정원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전체 비용의 17.36%(급여비용 총액 : 275,216,490원, 부당청구액 : 47,798,619원, 월평균 부당금액 : 5,310,957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109일(2014. 10. 6.부터 2015. 1. 22.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5호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의 부과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4.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