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0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