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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46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9. 3.경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14. 10. 10.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10. 13.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