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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도로 위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