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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08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6,885,071원 및 그 중 137,301,02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대한주택보증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순차 변경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개정법률(1999. 2 . 8 . 법률 제5908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99. 6. 3. 전환된 법인이며, 원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명칭이 변경된 법인이다.

되었다

)는 1996. 5 . 2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소송관계인은 주식회사의 호칭을 생략한다

)와 사이에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A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자이다. 2)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위 보증채무약정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들이다.

나. 보증채무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1996. 5 . 27. 피고 A과 분양보증 한도액 ‘608,718,000,00원’,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한도액 ‘243,487,200,000원’, ‘지급보증 및 기타보증 한도액 ’243,487,200,000원’, 약정 유효기간을 ‘원고로부터 1996. 5 . 27. 부터 1997. 5 . 26. 사이에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으로 정하여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 C, D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경우,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