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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4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B이 청소년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개업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위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 아닌 친구일 뿐인데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먼저 위 유흥주점에 들어와 있다가 마침 술에 취한 손님들이 억지로 들어와서 유흥접객원들을 불러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함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엉겁결에 계산대 위에 있는 이른바 보도방의 명함에 적힌 전화로 유흥접객원들을 불러주었고, 그 중에 청소년이 한 명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 A의 종업원에 의하여 청소년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법리오해 원심은, 원심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A에 대한 2013. 2. 2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인부 절차에서 ‘부인’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그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동피고인 B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부인’ 의견은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한 ‘부동의’의 증거의견을 포함한 것이므로 위 B을 증인으로 하여 위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립 등을 확인한 뒤 증거로 사용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