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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6093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4. 제주시 B 전 576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이에 접하여 도로변에 위치한 C 전 79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2014. 4. 7. D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처분대상농지로 보아, 청문절차를 거쳐 2016. 5. 6.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를 근거로 처분의무기간을 1년(2016. 5. 10. ~ 2017. 5. 9.)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5.경 처분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제2 토지가 여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7. 9. 11.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기간을 6개월(2017. 9. 11. ~ 2018. 3. 10.)로 정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고, ②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실체적 위법 사유가 있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