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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30 2020고단2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325-19 유리교차로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6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피고인 전방 연결로 구간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