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 일대 81,358.6㎡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 5.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예정구역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E(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1호와 5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B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사업 편입 등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17. 서울 강남구 K, C 일대 B아파트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가 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B아파트 인근 이 사건 빌라 및 G 빌라의 주민들은 2006. 12.경부터 2009. 3.경까지 강남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위 빌라 등도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이 사건 빌라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2009. 11. 25. G 빌라 주민대표 I, 이 사건 빌라 주민대표 H와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B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L(이하 “갑”이라 함)와 G 빌라 주민대표 I, E 주민대표 H 이하 “을”이라 하며 “을”은 G 소유주와 J 소유주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