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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6 2018고정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자망 어선 B(4.99 톤, 디젤 550 마력, FRP, 어선번호: C) 의 선장이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제 3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 연안 어업”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4. 07:10 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항 방파제 약 1.2 마일 해상 (34-44 .4N, 128-26.2E, 98-6 해구 )에서 연압 복합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연안 복합( 갈치 내 낚기) 어구 3 틀을 사용하여 갈치 3 상자를 포획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으로 불법 어획물을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전자 어업 허가증 사본, 선적 증서 사본

1. 현장사진, 수산물 매매기록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