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21:10 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 ’에서 수중에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 병과 옛날 통닭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옛날 통닭 1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문한 술과 통닭을 먹던 중 같은 날 21:15 경부터 21:40 경까지 홀 중앙 쪽에 나가 춤을 추며 큰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맥주잔을 깨뜨리고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통닭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닭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중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 십 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8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