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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3고단67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17. 위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09. 3.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27. 위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함께 용인시 일대에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9. 7.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 보도방 업주들에게 ‘용인보도협회를 만들어 입회비 400,000원, 월 300,000원을 받고 보도방을 통합 관리하겠다, 타지역에서 보도방이 들어오면 영업을 못하도록 막아주고 단속시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보도방 업주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정자에서, 보도방 업주들에게 ‘오늘 중으로 답을 안 주면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보도방 업주들은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 후 C, D은 2009. 8.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J와 함께 2009. 10. 1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공설운동장에서, 후배들인 피해자 K, L, C, M, N, O, P, Q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 기강을 세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