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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44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3 층 ‘C’ 이라는 상호로 성인 휴게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수회 되자,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명의로 운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2014. 12 월경 D에게 5,000만원에 위 휴게실을 인 수하라고 하여 2015. 1 월경부터 D가 위 휴게실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D를 피고로, ‘2012 경부터 2016. 8. 26. 자까지 D에게 관리를 맡긴 위 C의 수익금 보관 금 1억을 D는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위 성인 휴게실 명의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 달라’ 는 취지의 2016 가단 340548 ‘ 보관 금 반환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 더 이상 금전관계로 싸우지 말자, 내가 가져간 돈은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재하고 나머지는 내게 돌려주고, 2016년 12월 말까지 가게 명의가 D 앞으로 되어 있으니 12월 이후로 A에게 돌려준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D ’라고 이름을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 3 호실에서 D를 상대로 C의 수익금 보관 금 1억 6천만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2016 가단 340548 ‘ 보관 금 반환 청구의 소’ 가 조정에 회부되어 진행된 사건의 2차 조정 기일에 ‘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이하 소장, 답변서, 각 준비 서면)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