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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6가단24464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6. 16.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C 주식회사의 권리를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병명, 병원명, 입원일수,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 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 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원) 1 20111014 슬부연골파열 E병원 20111014 20111025 26 20111124 2,924,120 2 F정형외과 20111026 20111108 3 20120531 자궁폴립 16대 및 여성 수술비 지급 20120710 6,264,640 4 20130216 슬관절증 G병원 20130219 20130227 9 20130307 5,115,912 5 F정형외과 20130227 20130312 14 20130321 6 20130413 요부염좌 F정형외과 20130418 20130501 14 20130503 543,818 7 20130927 자궁용종 16대 및 여성 수술비 지급 20131104 3,143,890 8 20140228 슬관절증 H내과 20140303 20140306 119 20140320 17,485,386 9 I병원 20140307 20130315 20140325 10 J한방병원 20140808 20141020 20141028 11 J한방병원 20150107 20150207 20150216 12 20140318 요추추간판 I병원 20140320 20140405 78 20140411 15,158,781 13 H정형외과 20140415 20140501 20140507 14 J한방병원 20140512 20140807 20140814 15 20150120 협심증 I병원 20150210 20150212 3 20150216 3,349,720 16 20150406 경추추간판 K한방병원 20150406 20150430 40 20150507 14,694,430 17 F정형외과 20150526 20150609 20150612 18 J한방병원 20150610 20150731 20150806 19 20151010 요추추간판 L의원 20151010 20151031 98 20151106 12,511,880 20 J한방병원 20151211 20151231 20160113 21 J한방병원 20160104 20160206 20160222 22 M한방병원 20160521 20160610 20160705 23 20160516 협심증 I병원 20160516 20160520 5 20160607 2,46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