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1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63】

1. 주거 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7. 5. 말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C 소재 속칭 쪽 방촌 건물 302호에서 옆 호 실인 303호에 사는 피해자 D(55 세 )으로부터 벽을 두드리며 ‘ 조용히 좀 하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303호 앞 복도로 간 다음, 갑자기 303호 안으로 허리를 숙이며 양 손을 뻗어 넣어 손바닥으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1 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28. 06:00 경 위 302호에서 건물관리 인인 피해자 E(48 세 )으로부터 ‘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302호 안에 있는 군용 칼 1개와 식칼 1개( 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는 말을 하면서, 위 칼들을 그의 앞으로 던지고, 다시 302호에서 전기 밥통을 들고 나와 그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군용 칼, 식칼 및 전기 밥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19:30 경 위 302호에서 앞 호 실인 301호에 사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옷을 제대로 입고 있으라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 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휘둘렀고, 위 상황을 지켜본 피해자 D(55 세) 과 위 상황을 정리하려고 온 피해자 E(48 세 )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7 고단 5820】 피고인은 2017. 6. 24. 17:3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동 묘 앞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