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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39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징역 2월 및 징역 8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을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 중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 및 누범 기간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종료 후인 2013. 10. 7. 범한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가석방 기간 중인 2013. 8. 28. 범한 사기 범행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 판시 제2항의 사기죄 전체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 된다.

중에 원심 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행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는 "사기죄로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