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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7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2 원심 판시 2012고단362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등,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징역 6월, 피고인 G : 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의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2012고단3424호의 1, 3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 제2 원심 판시 2012고단3424호의 제1, 3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 판시 2012고단3628호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피고인이 강도치사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위 죄와 원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