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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2 2016고단2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 피고인은 2016. 10. 3. 16:23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 이르러 파인애플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 위 주점 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68,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5』 피고인은 2012. 9. 11. 16:07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대리점 내에 멜론 과일을 판매하러 들어가 피해자 H(23 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4K) 1개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영상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자료 분석) 『2016 고단 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