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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재나3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801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7. 1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40228(본소), 40235(반소) 사건의 판결의 금원지급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 B에 대하여 43,107,115원 및 2010. 12. 30.부터 2013. 1. 9.까지 월 1,014,6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피고 C에 대하여 39,010,831원 및 2010. 12. 30.부터 2013. 1. 9.까지 월 918,21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006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5. 4. 24.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8.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