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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2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8.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1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까지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택시요금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 04:1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E까지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택시요금 4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0. 22.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게 앞 노상에 누워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등이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4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귀가를 하려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K운행이력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