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7. 경 중국 대련 시 중산 구에 있는 ‘C’ 이라는 노 바다야 끼 2 층 방에서 D, E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 케이스에 넣고 생수를 섞은 후 라이터로 유리관 케이스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F과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21:00 경 중국 대련 시 중산 구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중국인인 G와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31. 16:00 경 중국 개발구 H에 있는 ‘I’ 기원에서 J, K, L 등과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K, L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