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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76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D’ 운영 관련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D’ (G, H, I 등) 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보너스로 입금 금액의 20% 추가 충전) 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 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3. 경 익산시 J, 101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D’ 사이트 회원 K로부터 ( 유) 제네 시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756401-01-530196) 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K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 경부터 2016. 5. 7. 경까지( 피고인 및 F은 2015. 10. 11. 경까지 관여)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유) 제네 시스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도합 138억 56,707,461원 상당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L’ 운영 관련 피고인은 F, M( 대만 국적) 등과 함께 ‘L’ (N 등) 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