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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572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쪽 6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인정 근거’란에 ‘을마 제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가) B은 2014. 4. 4. 피고와 구두로 ‘B이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B과 피고는 2014. 4. 10. 피고의 자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1.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 2.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4. 4. 1., 1억 원은 같은 달 8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피고가 승계한다. 4. 피고는 2014. 4. 10.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한다. 5. 피고는 2014. 4. 14.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4. 4.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5. 9. B의 하나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근저당권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