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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7가단106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E종교단체 F교회 교인들이고, 피고는 F교회가 소속된 노회다.

나. 피고가 2015. 4. 26. 원고 A에 대한 시무투표를 진행한 것과 원고들에 대하여 2015. 9. 3. 위탁판결 및 원고들의 상소에 대한 판결을 한 것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서 위법하다.

1) F교회가 위탁판결청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려면 위탁판결청원서에 청원인 기재가 있어야 하고, 당회장 명의로 위탁판결청원서를 제출하려면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청원인 기재 및 당회의 결의가 없었다. 2) 원고 A이 공동의회(시무투표) 및 위탁판결 청원에 반대하였는데, 이를 기재한 당회록이 첨부되지 않았다.

3) 원고들이 위탁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고 총회가 상소 사건을 피고에게 환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심리기일도 열지 않고 종전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4) 면직, 제명의 경우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조건부 판결을 하였다.

5) 특히 시무투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피고의 G이 2015. 4. 17. 원고 A에게 물리적 대응이 있을시 즉결 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였다.

나) 피고의 H이 2015. 4. 26. ‘A의 죄목이 무엇입니까’라는 원고 C의 질의에 대하여 출교시키겠다고 압박하였다. 다)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F교회의 담임 목사가 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피고 조사처리위원회(H)가 공동의회를 진행하였다. 라) 시무투표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투표하였고, 의사정족수가 결여되었다. 마) 시무투표 청원은 행정건인데 사법처리절차에 의거하여 청원을 하였다.

바 인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그리하였다.

다. 또한 피고의 I는 F교회 J 목사에게 위 위탁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0. 11. F교회 주일예배 시간에...